피해금액 최대 70% '명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실질적 구제 대원칙과 거리 멀어 정치권·시민단체 반발

22일 오전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서 포항지진 피해주민 1000여 명이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궐기대회를 한 뒤 도로를 행진하고 있다. 이은성 기자 sky@kyongbuk.com
산업통상자원부가 27일 입법예고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 포항시와 국회의원, 시민 등 포항 각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포항시와 지역 정치권, 포항시민이 입장문과 1인 시위, 궐기대회에 나서는 등 피해구제 지원금 100%를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시행령에 대한 입장문에서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지원금 지급 한도와 지급비율 70%를 설정하고 있는 것은 특별법의 실질적인 피해구제 대원칙에 미치지 못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지진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충분한 지원을 담아줄 것을 호소했다.

지역 국회의원도 반발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정재(포항북)·김병욱(포항남·울릉) 국회의원은 27일 오후 2시 50분,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명백한 독소조항이다”고 밝혔다.

김정재·김병욱 의원은 “시행령이 규정한 지원한도와 지원비율은 법의 제정 취지에 반하는 독소조항이다”며 “정부의 독소조항 입법예고는 피해주민의 기대와 희망을 무참히 짓밟으며, 국가의 책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포항시민들도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포항시 흥해읍 주민 약 1000명은 지난 22일 오전 흥해로터리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과 시민의견의 반영을 촉구하는 궐기 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오는 9월 1일 시행될 ‘피해자 인정 및 피해구제 지원에 관한 규정’ 마련을 위한 시행령 개정에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민들은 “포항지진은 국책사업으로 지열발전소를 무리하게 만들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국가 책임으로 인한 인재”라며 “하루빨리 피해주민들이 실질적인 보상과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고 다음 달 1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과 피해구제 지원을 위해 위임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이 규정은 9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지원대상과 피해범위 산정기준 △지원금 결정기준 △피해자인정 및 지원금 지금절차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회복 특별지원방안 시행절차 등이 담겨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 3월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지진특별법 시행령에 시민의 뜻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이후에도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여러 인사들을 만나며 시행령 개정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개정령(안)이 특별법의 취지에 미치지 못하고, 재산피해 전부가 아닌 지원금 지급한도와 지급률을 규정해 일부만 지원하는 것에 크게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에 정부가 입법예고 기간에 지진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피해에 대한 100%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대책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달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곽성일 기자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행정사회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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