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효력 발생…10일까지 항고 안하면 '압류'
감정 후 법원 매각명령…현금화에는 시간 걸릴 듯

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 압류를 위한 법원의 압류명령 공시송달 기한이 4일 다가온 가운데 실현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공시송달 효과가 발생해 주식압류 명령이 확정되더라도 주식 매각 현금화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들이 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 한국자산인 주식회사 PNR의 주식 8만1075주(액면가 5000원 기준 4억537만5000원) 압류명령결정 공시송달 효력이 4일 0시에 발생한다.

제철 부산물 활용 업체인 피엔알(PNR)은 합작 설립한 포스코와 일본제철이 지분을 각각 70%, 30%씩 보유하고 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6월 1일 피해자가 낸 압류명령 사건에서 압류명령결정 공시송달을 결정한 바 있다.

공시송달 후 60일이 지나면 당사자에게 문서가 전달된 것으로 보아, 송달 효력은 8월 4일 0시부터 발생한다고 법원 측이 설명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해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4일부터 일주일 후인 오는 11일 0시까지 일본제철이 항고를 하지 않으면 주식압류명령은 확정된다.

11일 주식압류명령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주식을 매각해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제철 자산을 실제로 현금화하려면 주식감정절차와 법원 매각명령결정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일본기업 자산 매각 명령으로 일본이 추가 보복에 나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외교부는 3일 향후 국내 법원의 현금화 명령에 따른 일본의 보복 가능성과 관련, “정부는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 방향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은 보복 조치로 관세 인상 송금 중단 비자 발급 엄격화 금융제재 일본 내 한국 자산 압류 등을 거론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청와대와 외교부 등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조치를 시나리오별로 가정하고, 이에 대한 상응 조치 등 맞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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