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송경창 부시장으로부터 지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따른 중점 대응방향과 진상조사 완료 시까지 시추기 보존 협의완료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어 정상모 11.15지진지열발전 공동연구단장으로부터 시추기 안정성 검토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들은 뒤 윤상호 포항시손해사정인협회장으로부터 피해구제 접수시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손해사정사 지원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특위는 이날 집행부에 기존 재난지원금 제외 시설(종교시설 등)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과 피해구제 접수 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상담원들에게 전문교육을 철저히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진상조사 완료 시까지 시추기를 보존하기로 협의한 사항을 조속히 공식문서화 할 것과 향후 시추기 등 시설물을 철거해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해 불안감을 해소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포항시 주요 의견 제출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유형별 지원한도와 지원비율 70%를 명시한 독소조항을 폐지할 것과 손해배상법에 준하는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확대하는 의견과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근거 마련, 피해주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재심의 신청 시기 변경 등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