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상북도지부 포항시 남구지회가 12일 오천읍민복지회관에서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을 준수하자는 결의를 하고 있다. 포항시 남구청 제공
포항시 남구청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상북도지부 포항시 남구지회는 12일 오천읍민복지회관에서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및 임대인 150여 명을 대상으로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을 준수하자는 결의와 중개업 및 임대업을 하며 겪는 어려움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포항시 남구 오천읍 지역의 개업공인중개사 및 임대인 150여 명과 이재도 경상북도의원, 이나겸·박정호 포항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임대사업 및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겪는 각자의 고충을 토로하고 해법을 찾는 장이 됐다.

박문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상북도지부 포항남구지회장은 “이번 결의로 공인중개사들이 스스로 법을 준수하여 중개질서를 바로잡아 임대시장의 질서유지에 힘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공인중개사들에게 당부했다.

김종현 민원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거래시장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공인중개사들을 격려하는 한편 “공인중개사들이 어지러운 중개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자정 결의를 하는 만큼 앞으로 피해를 보는 공인중개사가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인 법규 준수에 대한 계도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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