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 처분 인가, 사건은 항고법원인 대구지방법원에 송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한국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의 자산압류 명령 불복해 제출한 즉시항고에 대해 ‘이유 없음’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항고 법원으로 넘어가 일본제철이 제기한 즉시항고가 옳은지를 판단 받게 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16일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즉시항고에 대해 사법보좌관 처분 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관련 절차에 따라 압류명령 결정을 내리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해 당사자인 일본제철이 이의 신청을 할 경우 이의신청 당부(옳고 그름)를 원심법원인 대구지법 포항지원 단독 판사가 판단하게 돼 있는데, 이 과정을 거친 것이다.

이에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된 경우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고 이의신청 사건을 항고법원인 대구지방법원에 송부하게 된다.

항고법원은 이 이의신청을 단독판사가 한 인가처분에 대한 즉시항고로 보아 항고심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 측에 ‘피해자 1인당 1억 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본제철이 판결을 수용할 조짐을 보이지 않자 피해자들은 법원에 주식 압류를 신청했다.

이후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본제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압류명령 결정을 내리고 송달을 진행했으나 일본 정부가 이를 회피하면서 결국 지난 6월 공시 송달 조치로 이어진 바 있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후 내용이 전달됐다고 간주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이달 4일 0시부터 일본제철이 서류를 받은 것으로 보게 됐는데, 일본제철은 이런 한국 법원의 국내 자산 압류명령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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