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청사
포항시가 최근 관리망을 피해 사업장 내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거나, 휴경지, 공장용지, 임야 등에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계속 증가해 주변환경 등의 2차 오염피해로 인한 민원발생과 임대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 감시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읍·면·동의 이·통장과 자생단체의 감시활동을 통한 조사와 파출소, 포항시 공인중개사 남·북구지부 등에 불법 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주의사항 안내 및 홍보, 순찰강화 등을 당부했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폐기물 불법투기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조직폭력배,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등이 결탁해 소각·매립비용보다 싸게 수주받아 임대토지, 또는 창고 등에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는 신종 사례로, 토지(건축)주에게 높은 임대료를 제시해 단기 임대계약 후 집중 투기하거나 폐기물 재활용업체에서 처리 불가능한 폐기물을 사업장 부지(공장 내)에 계속 반입해 적체된 상태로 방치 후 고의로 부도를 일으키고 고철 등 유가성 폐기물을 선별·매각해 중간수익을 남기고 처리 불가능한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하는 등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신구중 포항시 환경정책과장은 “근본적으로 불법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불법폐기물 단속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 ‘행위자와 토지소유자(임대자) 책임원칙’에 따라 폐기물 불법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물을 것이며, 향후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배출하거나 처리한 업체가 밝혀질 경우 행정처분 및 고발뿐만 아니라 관계기관과 협력해 법에서 규정한 최대 벌칙을 부여토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곽성일 기자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행정사회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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