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시도 보다 진행률 떨어져…경북도 시·군별 현격한 차이

대구지역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와 상관없음. 경북일보 DB.
대구지역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률이 절반가량에 머무는 등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지역은 적법화 진행률이 79%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은 경북·대구 지역의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율 현황을 조사해 19일 발표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하천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무허가 축사 개선을 위해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역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률을 58.3%다. 모두 36곳의 무허가 축사 중 21곳의 농가가 적법화 시설을 완료했다.

구·군별로 적법화 진행률은 달성군이 21곳 중 13곳으로 61.9%, 동구가 14곳 중 5곳으로 적법화 이행률 35.7%로 조사됐다. 수성구는 무허가 축사 1곳이 있었으나 완료됐다.

경북지역은 무허가 축사 총 7264곳 중 완료된 곳이 5516곳, 폐업이 285곳, 무허가 1463곳으로 집계됐다. 폐업한 곳을 제외한 적법화 진행률은 79%다.

경북지역에서는 영덕군(30.7%)과 청송군(38.7%), 울진(49.4%)이 적법화률이 가장 낮았다.

반면 구미시(97%)와 군위군(96.5%), 고령군(91.6%)은 적법화률이 90%를 웃돌았다.

대구안실련은 무허가 축사에서 발생하는 축산 분뇨 등으로 하천과 강물, 호수, 토양의 오염과 각종 전염병 발병 등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중진 대구안실련 공동대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 유예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대구의 경우 다른 시도 보다 적법화 진행률이 현격히 떨어진다”며 “경북도 시·군별로 완료율이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지자체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적법화 이행 기간은 오는 9월까지다.

기간 내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지 않으면 축사 폐쇄나 사용 중지,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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