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9월 10일까지 도시계획 조례개정안 입법 예고
근린·중심 상업지역 등 상향 조정…의회 심의 거쳐 10월 말 시행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는 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됐던 용적률을 단일화 했다.

종전 600~1300%였던 중심 상업지역 용적률을 1300%, 500~1000%였던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을 1000%, 400~800%였던 근린상업지역 용적률을 800%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주거용 용적률은 400% 이하로 했다.

대구시는 상업지역 주거복합 건축물에 적용하던 용도용적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 조례개정안을 마련했다.

용도용적제는 주거복합 건축물에 대해 주거용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이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주거복합 건축물 용적률 산정 기준을 정비하는 조례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또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등 준주택 용도를 비주거용에서 주거용으로 현실화하도록 했다.

시는 2003년부터 주거용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용도용적제를 운용해 왔으나 최근 상업지역 주거지화, 기반시설 부족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조례 개정에 나섰다.

시의회에서도 도심권, 주요 네거리 상업지역 고층 주거복합 건축물 건설에 우려를 나타내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 홈페이지와 공보에 게재되는 조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도시계획과로 의견서를 내면 된다.

시는 입법 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10월 말께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