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법 제정 배경 및 주요 내용.해수부
해양수산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 어선 안전한 조업과 항행에 관한 통합법률인 ‘어선안전조업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어선 조업과 항행 중 충돌, 침몰 등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중국 어선 불법조업도 우리 어선 안전조업에 지속 위협을 가하고 있다.

그간 어선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법률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해수부는 어선이 출항해 조업을 하고 입항하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담은 ‘어선안전조업법’을 지난해 8월 27일 제정했으며, 올해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해 법률과 함께 본격 시행한다.

‘어선안전조업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어선 안전관리 책무가 명확해진다. 이를 위해 중앙·지방 정부가 참여하는 ‘범정부 중장기 어선안전조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어선안전 정책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의 실행에 필요한 시행계획을 매년 마련하여 이행실적을 철저히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남북관계 변화 양상과 서해5도 어업인 의견을 반영해 서해5도 접경 해역 안전조업관리 방식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그동안 해역의 특수성에 따라 서해5도인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강화도 주변어장에 대해 군이 직접 어선의 출입항 통제와 안전한 조업지도를 해 왔으나, 앞으로는 국가안보 보장 또는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와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해 행정기관 중심으로 통제·지도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태풍특보·풍랑특보 등 기상특보 및 기상예비특보 발효 시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된다. 특히, 겨울철 풍랑이 거셀 때 30t 미만 어선은 사고가 잦고 인명피해 위험이 크기 때문에, 겨울철 풍랑주의보 시 출항 제한 어선의 톤수를 기존 15t 미만에서 30t 미만 어선으로 확대했다.

다만, 선단(船團) 조업 등 일정한 안전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출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풍랑특보 및 태풍특보 발효 시 사고 예방 및 신속한 구조를 위해 어선의 위치보고 의무도 강화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