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13일 오전 1시께 포항 북구 환여동에서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음주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측정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20%가 나왔다.
한편 앞서 지난달 1일에도 포항시 소속 공무원이 북구 흥해읍에서 하루에 두 차례 음주운전을 했다가 사고까지 낸 일이 있었다. 또 지난해 8월에도 포항해경 소속 B 경위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