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김정일 부장판사)는 자신이 지지하는 총선 후보 경쟁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유튜브 방송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37)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우리공화당과 조원진 당시 21대 총선 대구 달서병 후보자 지지자인 A씨는 4·15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17일 600여 명이 실시간으로 시청해 1만 회 이상 조회된 자신의 유튜브 TV방송에서 “미래통합당 김용판 후보가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촬영한 것처럼 사진을 합성했다”는 취지로 허위의 내용을 방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용판 후보가 내건 사진은 2012년 10월 1일 서울경찰청장 재직 중 방문한 박 전 대통령과 실제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에서 “우리공화당 지지자들의 결속을 위한 목적으로 방송한 것일 뿐 김용판 후보의 낙선을 위한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에 전파성이 매우 높은 수단이 사용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유권자들이 후보에 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택과 판단을 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선거 전에 합성사진이 아니라는 취지의 유튜브 방송을 한 점, 고발인이 선거 후 피고인에 대한 고발을 취소한 점,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