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우리공화당과 조원진 당시 21대 총선 대구 달서병 후보자 지지자인 A씨는 4·15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17일 600여 명이 실시간으로 시청해 1만 회 이상 조회된 자신의 유튜브 TV방송에서 “미래통합당 김용판 후보가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촬영한 것처럼 사진을 합성했다”는 취지로 허위의 내용을 방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용판 후보가 내건 사진은 2012년 10월 1일 서울경찰청장 재직 중 방문한 박 전 대통령과 실제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에서 “우리공화당 지지자들의 결속을 위한 목적으로 방송한 것일 뿐 김용판 후보의 낙선을 위한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에 전파성이 매우 높은 수단이 사용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유권자들이 후보에 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택과 판단을 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선거 전에 합성사진이 아니라는 취지의 유튜브 방송을 한 점, 고발인이 선거 후 피고인에 대한 고발을 취소한 점,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