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상윤 부장판사)는 빚 독촉에 시달리다 가족동반자살을 계획하고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살인) 등으로 기소된 A씨(45)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4일 오후 9시 30분께 대구 동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어머니(67)에게 졸피뎀 2알을 먹여 잠들게 한 뒤 질소가스를 주입한 마스크를 얼굴에 씌어 산소부족으로 인한 질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들(12)도 같은 수법으로 살해했으며, 같은 방법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아내(45)의 행위를 말리지 않은 혐의(자살방조)로도 기소됐다. 그는 30억 원 이상의 채권 독촉을 받자 처지를 비관하고 아내와 함께 어머니, 아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마음먹고 질소가스, 졸피뎀 등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반인륜적이고 비도덕적인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가족이 처한 경제적 상황을 아무리 참작하더라도 ‘가족동반자살’이라는 명목 하에 부모를 살해하고 자식의 생명을 빼앗는 등의 살인행위에 대해서는 무겁게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어서 엄중한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가족 모두를 잃고 혼자 살아남아 평생을 죄책감과 회한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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