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국무위원들이 참석해 있다.연합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재난관리기금 가운데 의무예치금을 이번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자체 재정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대응·복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고자 각 지자체에서 매년 보통세의 일정 비율을 적립해 조성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최소 15% 이상은 대형재난에 대비한 의무예치금으로 별도 예치해 관리하며, 현재 전체 지자체의 의무예치금액은 약 1조1000억 원에 달한다.

행안부는 이번 결정으로 지자체가 의무예치금을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한 추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에 의무예치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코로나19에 호우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가용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피해복구가 신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자체가 코로나19 대응과 피해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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