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한정된 도시공간을 보다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도심지 내 도로와 철도·공원 등의 기반시설 상·하부 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입체적으로 연계·활용한 도시개발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의원은 최근 임대주택 등의 주거복지시설이나 일자리창업센터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적기능시설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높은 지가와 가용부지 부족 등으로 인해 도심지 내 해당 시설 확충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 해결방안으로 입체적 도시개발 안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즉 ‘입체도시개발’의 개념을 도입해 철도와 공원 등과 같은 거점기반시설의 상·하부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입체적으로 연계·활용해 공적기능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아울러 이 같은 입체도시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국공유지 임대 특례 등의 제도도 포함됐다.
김병욱 의원은 “기존의 평면적 도시개발 방식으로는 도심지에 공적시설을 확충하기가 어렵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한적인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