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호 포항해경서장, 해상 및 항·포구 안전관리 실태 점검

선박이동 대피명령 발령.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은 제9호 태풍 ‘마이삭(MAYSAK)’이 북상함에 따라 2일 오전 6시부터 해당 해역의 태풍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모든 선박 운항을 중지하는 ‘선박 이동 및 대피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태풍 마이삭이 제주 동쪽 해역을 지나 남해안을 상륙해 동해안으로 빠져 나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태풍 예상 이동경로 상의 폭풍구역에 해당하는 남해와 동해를 위험 해역으로 지정했다.

지난 2003년 우리나라를 강타해 많은 피해를 입힌 ’매미‘와 유사한 경로와 강도를 가진 ‘마이삭’ 은 제주도에 가장 근접하는 2일 밤 9시께 최대 시속 144km(초속 40m)까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선박의 이동 및 대피 명령이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조본부의 장이 태풍, 풍랑 등 해상기상 악화로 조난이 우려되는 선박 등에 대해 이동 또는 대피를 명령하는 조치다.

2일 오전 6시부터 ‘선박 이동 및 대피 명령’을 발령함에 따라 태풍 경로의 폭풍반경인 위험해역에서 이동 중이거나, 진입하는 모든 선박은 안전해역으로 피항해야 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태풍 ‘마이삭’ 의 위력이 점차 거세지고 강한 바람을 동반하고 있어 해양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라며 “항해 중인 모든 선박은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대피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선박의 이동 및 대피명령 이행치 않을 시에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의3’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 제8호 태풍 ‘바비’ 북상 시 서해상 선박의 이동 및 대피명령을 위반하여 태풍의 진로 상 무모한 항해를 감행했던 파나마선적의 화물선 A호(3만5000t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해경은 전했다.

이영호 포항해경서장이 1일 태풍 마이삭이 북상함에 따라 항포구 및 선박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포항해경 제공
한편 이영호 포항해양경찰서장은 제9호 태풍‘마이삭(MAYSAK)’북상에 따라 지난 1일 포항 영일만항 등 관할 해상과 항·포구를 찾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낚시객 안전을 당부했다.

태풍‘마이삭’은 3일 새벽 부산 인근에 상륙한 뒤 울산과 대구 사이를 거쳐 포항 인근을 지나 동해로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되며 강력한 비·바람이 예상된다.

이영호 서장은 영일만항, 포항신항, 포항구항 등 해상 선박(어선, 상선 등) 피항 상태를 확인하고, 항계 내 해상공사 현장을 둘러보는 등 태풍 내습 대비태세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영호 포항해경서장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선장 등 소유자, 연안 및 항만을 관할하는 지자체, 관리청에서는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은 2일 오전 9시부터 태풍대비 비상근무에 돌입해 해양사고 예방과 사고 대응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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