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이 2일 ‘청림동 청림1지구 지적재조사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포항시남구청 제공
포항시 남구청(구청장 최규진)은 ‘청림동 청림1지구 지적재조사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 2일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김현준 판사)에서는 청림동 588-2번지 일원 256필지(면적 5만5932㎡)에 대해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하여 새로이 설정된 경계를 심의·의결했으며, 결정된 경계에 대해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향후 포항시 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정금 산정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종현 민원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주민들의 경계확인을 위한 측량비용 및 경계분쟁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을 크게 절감시킴은 물론 불규칙한 토지에 대한 정형화, 지적도상 도로에 접하지 않는 토지를 현실 도로와 접하도록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토지이용 가치가 증대될 것이다.”고 강조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관련 토지소유자들의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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