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대위 "철저한 조사로 진상 규명해야"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가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가 신청한 포항지진 은폐 의혹 사항 10가지에 대해 조사 개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지난 7월 27일 포항지진 은폐의혹 10가지를 진상조사위원회에 조사해 줄 것을 신청했으며, 진상조사위원회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조사개시 결정’했다는 통지서를 범대위에 보내왔다고 6일 밝혔다.

진상조사위원회가 범대위 요청에 따라 조사개시를 결정한 10가지를 살펴보면 △단층을 피해야 하는데 단층이 있어도 무시한 의혹 △부실한 업체 선정과 환경영향평가 생략한 의혹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완전히 배제한 의혹 △관련 기관들이 63회 유발지진을 철저히 은폐한 의혹 △‘단층이 있다’라는 결정적 증거부터 깔아 뭉갰다는 의혹 △스위스 전문가의 ‘정밀조사 주장’을 묵살한 의혹 △유발지진 신호등체계를 제멋대로 뜯어고친 의혹 △규모 3.1 유발지진마저 포항시민에게는 은폐한 의혹 △규모 3.1유발지진 뒤에도 초고압 수리자극을 강행한 사실 △ 지진발생에 대비해 피해배상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의혹 등이다.

범대위는 측은 “진상조사위가 포항지진 은폐의혹 10가지를 조사개시 결정한 것을 크게 환영한다”면서 “철저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한 치의 의혹도 없이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한편 포항지진특별법 제12조에는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해 상당히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공원식 범대위 공동위원장은 “포항지진과 같은 인재(人災)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진상조사위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는 올해 6~7월 60일 동안 포항지진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에 관한 사항, 지열발전사업 부지선정 과정 등 사업추진과정 적정성 조사에 관한 사항, 포항지진 진상규명에 관련된 사항 에 대해 진상조사 신청을 접수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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