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 배식구로 달아났다 붙잡힌 탈주범 최모(58)씨가 퀵보드와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김성열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8시 42분~44분 사이에 A씨의 주택에 몰래 들어가 계단 옆에 놓여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퀵보드 스태퍼 2대를 훔치고, 10월 28일 새벽 6시 21분께 B씨의 식당 선반에 있던 시가 49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재판 절차를 위반하고 양형이 부당하다는 등의 피고인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피해물품이 모두 반환됐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데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지만, 동종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한 데다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2년 9월 17일 새벽 5시께 동부서 유치장에서 머리와 몸에 연고를 바른 채 가로 44.5㎝, 세로 15.2㎝ 크기의 배식구로 빠져나간 뒤 높이 206㎝, 창살간격 12.5㎝의 환기창을 통해 유치장 밖으로 도주했다. 당시 유치장에는 고정식 카메라 11대와 회전식 카메라 1대가 있었다. 유치장에 3명, 상황실에 3명의 근무자가 각각 있었으나 그가 탈출한 과정을 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는 유치장을 탈출한 뒤 동구 신서동 한 주택에 침입해 현금과 신용카드, 차량을 훔치기도 했으며, 도주 6일 만에 경남 밀양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검거됐다.

최씨는 준특수강도미수, 일반도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6년 확정판결을 받은 뒤 재심을 청구한 끝에 2017년 3월 30일 징역 5년 6월로 감형받았다. 또 지난해 5월 28일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뒤 그해 9월 26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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