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과세된다. 7월에는 건축물과 주택 1기분(1/2), 9월에는 토지와 주택 2기분(나머지 1/2)이 부과된다. 다만, 주택은 재산세 본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연세액이 모두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추석 연휴 기간 이후인 10월 5일까지로, 납세고지서 없이도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은행 CD/ATM기를 통한 납부, 가상계좌 이체, 지방세입ARS(1899-9888) 신용카드 납부, 스마트위택스앱 또는 간편결제앱을 통한 모바일 납부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세입계좌’가 신설돼,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계좌번호란에 지방세입계좌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심형택 세무과장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재산세 과세가 혹여 납세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까 우려된다.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소중히 쓰이는 자원인 만큼 공정과세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