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청 전경
경산시는 주택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를 11만3667건, 424억 원 부과·고지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9.2% 증가한 것으로 주요 증가원인으로는 개별주택가격 상승(3.81%), 공시지가 상승(7.29%), 공동주택 신축 등에 따른 과세물건 증가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과세된다. 7월에는 건축물과 주택 1기분(1/2), 9월에는 토지와 주택 2기분(나머지 1/2)이 부과된다. 다만, 주택은 재산세 본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연세액이 모두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추석 연휴 기간 이후인 10월 5일까지로, 납세고지서 없이도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은행 CD/ATM기를 통한 납부, 가상계좌 이체, 지방세입ARS(1899-9888) 신용카드 납부, 스마트위택스앱 또는 간편결제앱을 통한 모바일 납부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세입계좌’가 신설돼,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계좌번호란에 지방세입계좌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심형택 세무과장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재산세 과세가 혹여 납세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까 우려된다.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소중히 쓰이는 자원인 만큼 공정과세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섭 기자
김윤섭 기자 yskim@kyongbuk.com

경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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