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사.
대구시는 14일 오후 제6차 비상경제대책회의(이하 비대위, 공동의장 홍의락 대구시 경제 부시장·이재하 대구상의 회장)에서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 발굴과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비대위는 ‘대출연장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기존 경영안정자금 사용실적이 있으면서, 현재까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 1회에 한해 1.3%~2.2%의 이자차액을 재보전해 주기로 했다.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등 세부사항은 협약은행과의 협의를 거쳐 9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구은행에 따르면, 1년 만기 대출 만기 연장비율이 약 8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이번 추가지원을 통해 많은 지역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을 확대한다.

대구시는 그동안 공제기금 대출금리의 1%~2%를 지원하고 있었지만, 올해 코로나 19로 인한 대출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이차보전 지원예산을 현재 연간 4500만 원에서 1억5000만 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공제사업기금 대출 지원대상은 본사와 사업장이 대구시에 소재한 공제기금 가입 중소기업이며, 대구시 이차보전율은 어음·수표대출 1%, 단기운영자금대출 2%로 최대 1년간 지원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외상거래 위험 해소와 연쇄도산 예방을 위해 매출채권인수규모를 기존 1300억 원(125개사)에서 2600억 원(250개사)으로 2배 확대하는 등 기업경영활동의 안정망 강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이 밖에도 △대구형 상생일자리 추진 △소재부품장비 기업 비대면 지원방식 전환 추진 △ 2020년 하반기 온라인 해외마케팅 확대 추진 등을 보고해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우선 지원 대상기업 90% 지원비율 상향 지원 기간을 3개월 추가 연장(4~9월→4~12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개선(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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