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우선…소상공인은 25일부터…총 1023명에 6조3000억 지급

23일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마련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상담 창구로 민원인이 이동하고 있다. 4차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면서 정부는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아동 돌봄 등에 대한 지원금을 24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한다. 가장 먼저 지급이 시작되는 사업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다. 1차 지원금을 수령한 특고(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 50만명에게 50만원씩을 추가 지급하는 사업으로 24일부터 집행을 시작한다. 1차 지원금을 지급한 대상에 대한 데이터가 이미 확보돼 있으므로 신청 의사만 확인하면 지원금을 바로 입금하겠다는 계획이다.연합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 아동 돌봄 등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24일부터 시작한다.

정부는 추석 전에 지원금을 최대한 지급한다는 원칙이지만, 일괄지급이 아닌 신청 순서대로 지급하므로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먼저 받게된다.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정부가 행정정보 등을 활용해 분류한 지원금 지급 대상에 안내 문자를 보내면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23일 임시 국무회의, 직후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소집해 4차 추가경정예산 상에 반영된 각종 지원금에 대한 지급 계획을 확정했다.

추석 전에 지급이 시작되는 사업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아동특별돌봄, 청년특별구직지원 등 자금이다. 총 1,023만 명에게 6조300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장 먼저 지급이 시작되는 사업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다. 1차 지원금을 수령한 특고(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 50만 명에게 50만 원씩을 추가 지급하는 사업으로 24일부터 집행을 시작한다.

1차 지원금을 지급한 대상에 대한 데이터가 이미 확보돼 있으므로 신청 의사만 확인하면 지원금을 바로 입금하겠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지난 18일 이들에게 안내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데 이어 이날까지 신청을 접수 중이다. 이들은 별도의 심사가 필요 없어 추석 연휴 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1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2차 지원금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는 20만 명을 선정해 1인당 150만 원씩 지급한다. 2차 지원금 신규 신청은 다음 달 12∼23일 접수한다. 정부는 소득 감소 상황 등을 확인해 11월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저소득·취약계층 대상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 원은 29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와 올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나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사업에 참여한 미취업 청년이다. 1차 신청대상자에게는 23일 안내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이들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다음 달 24일까지 취성패에 참여하는 청년도 지원 대상에 들어간다. 지원 대상 가운데 기존 사업의 구직촉진수당을 못 받은 사람을 포함한 1∼2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은 이달 24∼25일 접수하고 3순위의 신청은 다음 달 12∼24일 받는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새희망자금도 25일부터 집행을 시작한다. 추석 전 지급 대상자에게는 23일 오후부터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24일부터 신청을 받아 25일부터 지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자들은 24일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다만, 본인인증을 위해 소상공인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24~25일에는 홀짝제를 운용한다.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이, 25일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26일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추석 전 1차 지급 대상에서 빠진 특별피해업종에 대해서는 추석 이후 신속히 지급한다.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20만 원은 28일부터 집행이 시작된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초등학생 등은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한다. 29일까지는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13~15세 중학생 학령기 아동에 대한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 원은 사전안내·동의 및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10월 초에 지급할 예정이다.

실직·휴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한 55만 가구에 제공하는 긴급생계지원금은 10월 중 신청을 받기 시작한다. 심사를 거쳐 11월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각종 지원금에 대한 기본적인 상담은 범정부 차원의 원스톱 콜센터(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 ☎110)에서 받을 수 있다.

추경 사업별 지원 내용과 절차 등에 대해서는 사업 주관부처 콜센터인 ▲중소기업벤처부 콜센터(☎1357)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통신비 지원사업은 이동통신 3사(SKT·KT·LG) 및 알뜰폰 사업자별(41개) 고객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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