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상윤 부장판사)는 21대 총선을 코앞에 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국회의원 후보자를 위한 모임을 개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농약사 대표 A씨(71)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7시께 영천시 한 식당에서 농약 판매상 협의체 회원 18명을 모이게 한 뒤 영천·청도 선거구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소속 이만희 후보자가 도착하자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만희 의원이 압도적인 당선이 돼 줘야 힘이 생긴다”면서 지지발언을 하고 명함을 나눠주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민주주의 실현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모임 규모나 참석자 범위 등에 비춰보면 실제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는 않은 점, 농약 보조사업과 관련한 문제점을 건의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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