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7시께 영천시 한 식당에서 농약 판매상 협의체 회원 18명을 모이게 한 뒤 영천·청도 선거구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소속 이만희 후보자가 도착하자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만희 의원이 압도적인 당선이 돼 줘야 힘이 생긴다”면서 지지발언을 하고 명함을 나눠주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민주주의 실현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모임 규모나 참석자 범위 등에 비춰보면 실제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는 않은 점, 농약 보조사업과 관련한 문제점을 건의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