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사.

대구 지역 식품업체 관련 수사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 간부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달 29일 울산경찰청 소속 A경무관과 대구청 소속 B경위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A경무관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방조 혐의로, B경위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또한 대구청 소속이었으나 이번 수사로 다른 지역으로 발령 받은 C경무관과 D경정 등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3일 C경무관과 D경정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C경무관 등은 해당 사건의 수사 내용을 알아본 뒤 해당 업체에 전달하는 등 수사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해 줘야 하며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다만 해당 사건과 관련,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일반인 D씨는 구속됐다.

대구청은 지난 6월부터 지역 식품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수사 과정에서 해당 업체는 과잉 수사를, 수사팀은 수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며 대립각을 세워왔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는 조만간 피의자들을 소환, 조사를 벌인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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