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이준영)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특수절도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B(52)씨와 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C(50)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A씨는 모 물류회사 직원이고, B씨는 이 회사 고철처리 용역 근로자이며, C씨는 포항시 남구에서 고철상을 운영하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A·B씨는 2018년 3월 중순께 포항 철강공단 내 D사의 고철 야적장에 보관돼 있는 코일 등 고철을 훔쳐 고철상에 판매키로 함께 모의했다.
이에 같은 달 19일 오후 7시께 두 사람 소유 승합차와 집게차로 야적장 바닥의 45만 원 상당의 고철 1.3t을 들어 올린 후 운반해 빼돌린 것을 비롯, 올해 7월 말까지 총 281회에 걸쳐 이 수법으로 9384만 원 상당의 고철 약 325t을 몰래 훔쳤다.
B씨는 올해 1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이 야적장에서 집게차로 고철을 들어 올려 적재함에 실어가는 방법으로 7회에 걸쳐 고철 약 50t, 1253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도 별도로 받는다. C씨는 장물임을 알면서도 총 1억700만 원 상당의 고철 약375t을 사들인 혐의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으며, 피해 규모도 큰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