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포항철강공단의 한 공장 고철 야적장에 보관돼 있던 300여t에 이르는 고철을 빼돌려 억대의 부당 이득을 취한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이준영)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특수절도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B(52)씨와 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C(50)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A씨는 모 물류회사 직원이고, B씨는 이 회사 고철처리 용역 근로자이며, C씨는 포항시 남구에서 고철상을 운영하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A·B씨는 2018년 3월 중순께 포항 철강공단 내 D사의 고철 야적장에 보관돼 있는 코일 등 고철을 훔쳐 고철상에 판매키로 함께 모의했다.

이에 같은 달 19일 오후 7시께 두 사람 소유 승합차와 집게차로 야적장 바닥의 45만 원 상당의 고철 1.3t을 들어 올린 후 운반해 빼돌린 것을 비롯, 올해 7월 말까지 총 281회에 걸쳐 이 수법으로 9384만 원 상당의 고철 약 325t을 몰래 훔쳤다.

B씨는 올해 1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이 야적장에서 집게차로 고철을 들어 올려 적재함에 실어가는 방법으로 7회에 걸쳐 고철 약 50t, 1253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도 별도로 받는다. C씨는 장물임을 알면서도 총 1억700만 원 상당의 고철 약375t을 사들인 혐의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으며, 피해 규모도 큰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