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21대 총선 기표소. 경북일보 DB.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상윤 부장판사)는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64·여)에 대해 벌금 2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5일 오전 10시 30분께 포항시 북구 장량동에 있는 21대 국회의원 선거투표소에서 기표를 잘못해 선거사무원에게 추가 투표용지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비례대표 투표용지 1장을 손으로 찢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선거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하고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투표용지를 재교부받을 수 없다는 것에 화가 나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범행 경위와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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