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2018년 학대의심 155건

지난해 경북에서 접수된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 가운데 조사가 3일 이상 지연된 건수가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학대의심사례가 접수될 경우 3일 이내에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 보건복지부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더불어민주당·전북 전주병)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경북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는 총 155건이다. 이 가운데 3일 이내 조사가 이뤄진 건수는 120건, 3일 이상 조사가 지연된 건수는 35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지난해 접수된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 115건 중 3일 이내 조사가 이뤄진 건수는 39건에 불과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3분의 1수준이다.

3일 이상 조사가 지연된 건수는 76건으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접수된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 전체 건수가 40건 줄었음에도 오히려 조사 지연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대구는 2018년 74건의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가 접수됐으나 지난해에는 120건으로 62.1% 급증했다.

같은 기간 3일 이내 조사가 이뤄진 건수는 22건에서 67건으로 늘었고, 조사가 3일 이상 지연된 건수는 52건에서 53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김성주 의원은 전국에 접수된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 중 3일 이내 조사가 이뤄진 경우가 절반도 채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학대의심사례에 대한 조사가 지연되다 ‘비학대’로 종결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 장애인 학대 대응 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운영되고 있지만, 조사 인력의 부족으로 학대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학대 발생 수, 관할 면적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조사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거인멸, 학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보복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학대 피해 장애인들을 신속하게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력 지원과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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