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 피해보상 개회사하는 홍기원 의원.연합
올 초 경기 포천에 있던 미군 헬기 사격훈련장이 포항 장기면 수성사격장으로 옮겨지면서 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사격장 전면폐쇄를 요청하는 가운데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나왔다.

8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평택 갑)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소음법은 군용 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자 제정됐다.

하지만 소음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포괄적인 지원방안이 없어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군 비행장과 사격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군 비행장과 군 사격장 일대 주민들 사이에서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소송 등 법적 다툼 없이 배상금 지급이 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공항이 인근 지역에 지원하는 수준의 소음대책 등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피해’가 ‘민간공항 소음피해’ 지원에 준하도록 교육·문화 사업 등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홍기원 의원은 “공항소음방지법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민간공항 인근 지역과 비슷한 수준만큼 지원되도록 함으로써 지역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60여 년간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희생한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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