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가 경북·대구 지역에 1만2000㎡ 크기의 유휴부지를 불법 점용당하고 있지만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경북·대구지역에 불법 점용 당하고 있는 유휴부지는 59필지로 총면적은 1만1970㎡에 달했다. 이는 서울·경기(1만8899㎡)와 부산·경남(1만3768㎡) 다음으로 많았다. 이어 광주·전남 29필지(7073㎡), 전북 22필지(4995㎡), 대전·충북 19필지(3945㎡), 충남 8필지(1498㎡) 순이었다.

전국적으로는 축구장 10개 크기인 총 7만2663㎡의 유휴부지가 불법 점용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3만668㎡에 대해 임대계약을 체결했고 521㎡를 철거했지만, 나머지 4만1천474㎡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용할 경우 변상금을 내야 하지만 도로공사가 지금까지 부과한 변상금은 3만7천379㎡에 대해 물린 1억100만 원에 그쳤다.

조오섭 의원은 “철도 유휴부지는 지난 2015년 활용지침이 개정돼 지방자치단체가 철도 유휴부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고속도로 유휴부지에 대해서는 관련 지침이 없다”며 “지자체와 협의해 공용주차장, 사회적 약자 지원 등 공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활용관리 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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