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 구속영장 신청

대구수성경찰서

평소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이웃 주민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범행 15분 만에 자수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이웃 주민의 집을 찾아가 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7시께 수성구 황금동 B(54)씨의 아파트에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아파트에 있던 흉기로 B씨의 복부 등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범행 15분만인 오후 7시 15분께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수년간 알고 지낸 사이로 특별한 직업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성경찰서 관계자는 “금전적인 문제는 없었던 것 같다”며 “수년간 알고 지내면서 감정 쌓이는 말들이 오갔고 이에 앙심을 품은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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