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용판(국민의힘)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2017~2019년 징계 처분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경북과 대구지역 소방관이 비위 등을 저질러 징계를 받은 건수는 각각 68건과 62건이었다.
경북소방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전체의 36%에 달하는 25건이었다. 품위유지·성실의무 위반으로 인한 징계를 제외하면 가장 많은 셈이다.
성매매, 성희롱 등 성비위를 저지르다 징계를 받은 소방관도 8명이었다. 특히 2018년과 올해 몰카를 찍다가 적발돼 1명은 정직 2개월, 1명은 해임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소방도 음주운전이 전체의 22%를 차지한 14건으로 품위유지·성실의무 위반 다음으로 가장 많았다. 성추행, 몰카 등의 범죄를 저지른 소방관은 7명이었다.
같은 기간 전국의 소방공무원 징계 건수는 총 907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7년 166건, 2018년 359건, 지난해 382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조사됐다.
징계 사유는 음주운전이 224명으로 가장 많았다. 성폭행, 몰래카메라 등으로 징계를 받은 이는 62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로서 자신에게 엄격한 도덕적 기준이 있어야 한다”며 “이와 같은 공무원들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소방청의 객관적이고 엄정한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