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동안 음주운전, 성관련 비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경북·대구 소방공무원이 13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동안 음주운전, 성실의무 위반, 성 관련 비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경북·대구 소방공무원이 13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성비위 관련으로 징계받은 소방공무원은 54명이었다. 경북소방의 경우 올해 몰카를 찍다가 해임을 당한 소방관도 있었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용판(국민의힘)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2017~2019년 징계 처분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경북과 대구지역 소방관이 비위 등을 저질러 징계를 받은 건수는 각각 68건과 62건이었다.

경북소방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전체의 36%에 달하는 25건이었다. 품위유지·성실의무 위반으로 인한 징계를 제외하면 가장 많은 셈이다.

성매매, 성희롱 등 성비위를 저지르다 징계를 받은 소방관도 8명이었다. 특히 2018년과 올해 몰카를 찍다가 적발돼 1명은 정직 2개월, 1명은 해임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소방도 음주운전이 전체의 22%를 차지한 14건으로 품위유지·성실의무 위반 다음으로 가장 많았다. 성추행, 몰카 등의 범죄를 저지른 소방관은 7명이었다.

같은 기간 전국의 소방공무원 징계 건수는 총 907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7년 166건, 2018년 359건, 지난해 382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조사됐다.

징계 사유는 음주운전이 224명으로 가장 많았다. 성폭행, 몰래카메라 등으로 징계를 받은 이는 62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로서 자신에게 엄격한 도덕적 기준이 있어야 한다”며 “이와 같은 공무원들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소방청의 객관적이고 엄정한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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