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방법은 50마리 미만 소 사육농가와 300마리 미만 염소 농가는 구제역 백신접종반(공수의)이 직접 접종을 지원하고 전업농, 돼지 사육농가 및 시술지원 미희망 농가는 축주가 직접 접종해야 한다.
군에서는 일제접종 4주 후 백신항체 양성률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항체 기준치 미만(소 80%, 염소 60%)일 경우 농가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추가접종 및 1개월 내 재검사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구제역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백신접종 및 농장 내외부 소독, 사람·차량 통제가 가장 중요하므로 축산 농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철저한 방역관리로 구제역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