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강행 여권에 맞불

국민의힘 원내대표단회의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호영 원내대표 주재로 열리고 있다.연합
국민의힘은 20일 자체적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 개정안 강행을 사실상 예고하자 ‘독자 법안’으로 맞불을 놓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부패 범죄’로 한정했다. 공수처가 ‘직무 관련 범죄’라는 포괄적인 수사 대상을 빌미로 편향적인 고위 공직자 사찰을 벌일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공수처 검사가 기소권을 갖지 못하도록 했다.

판사와 검사처럼 헌법적 근거가 없는 공수처 검사에게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방향과도 모순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그밖에 공수처의 범죄수사 강제 이첩권과 재정신청권도 삭제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대표적인 독소조항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추가 개정안을 발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사위원 등을 중심으로 16명이 참여한 이번 법안 발의는 사실상 당론 발의로 추진됐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법에서 치명적인 독소조항을 개정하고 공수처를 출범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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