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 2월 투과율 기준 미달 등 의약외품 마스크로 성능이 미달해 폐기해야 할 보건용 마스크 18만여 장을 사들여 귀걸이용 밴드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 2만400장을 제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코로나19로 마스크 품귀현상을 겪는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방지를 위한 따끔한 경고가 필요해 징역형을 택한다”면서도 “불법 재생한 마스크가 유통되기 전에 적발됐고, 피고인들 모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