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폐기해야 할 보건용 마스크 12만 장을 재가공해 시중에 판매하려 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1년 간 보호관찰, 공범 B씨(49)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C씨(41)에게는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월 투과율 기준 미달 등 의약외품 마스크로 성능이 미달해 폐기해야 할 보건용 마스크 18만여 장을 사들여 귀걸이용 밴드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 2만400장을 제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코로나19로 마스크 품귀현상을 겪는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방지를 위한 따끔한 경고가 필요해 징역형을 택한다”면서도 “불법 재생한 마스크가 유통되기 전에 적발됐고, 피고인들 모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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