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자체와 협의 안돼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
정부의 탈원전정책 이후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사업 발전사업자 허가를 받은 뒤 실제 사업을 개시한 것은 5.8%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가 발전사업자들의 사업신청이 들어올 경우 허가과정에서 관련부처 및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허가를 받고 건설 인·허가를 받지 못한 것이 주요인으로 지적됐다.

22일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국회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현재) 3MW 초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사업허가 건수는 지난 2016년 87건을 시작으로 모두 410건에 이른다.

하지만 사업 개시 건수는 2016년 8건·2017년 6건·2018년 7건·2019년 3건·2020년 현재 0건 등 연간 10건에도 못미쳐 사업개시율이 5.8%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량을 기준으로는 총 2만1천522MW 중 464.4MW로 2.1% 수준에 그쳤다.

특히 풍력발전의 경우 최근 5년간 152건이 허가를 받았지만 사업개시는 2.6%에 그쳤으며, 해상풍력의 경우 23건이 허가를 받았지만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전무했다.

현행법상 3MW 초과 발전사업허가는 산업부의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산업부는 최종허가 전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는데 관할 지자체에는 지역 수용성을 , 한국전력공사에는 전력계통 연계 가능 여부를 확인해 계획대로 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를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반대 등의 이유로 각 지자체의 건설 인·허가단계에 막혀 대부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시작조차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정재 의원은 “3MW 이상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만 내준 뒤 건설 인·허가 단계에서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산업부의 직무유기”라며 “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 등 목표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각종 환경영향평가와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비롯한 장애요소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정치, 경제, 스포츠 데스크 입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