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매매 유도 등 내용 담겨 입주민-중개업자-실수요자 분란 조장
대구경찰청 "이해관계 얽혀 당장 수사 어려워…해결책 마련 고심"
아파트 단지와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인 수성구청은 황금동 모 아파트 입주민들의 현수막 게시 행위가 올해 2월 21일 신설 시행된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 2항을 위반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만 중개의뢰를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다. 이런 시세 담합 행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수성구청과 현장조사를 벌인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이해관계 충돌에 따른 분쟁으로 보여서 당장 수사 착수는 어렵다”면서 “당사자 간에 고소·고발이 있으면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수성구청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추석 이후부터 입주민, 중개업자, 실수요자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다양한 해결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