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2시 57분께 대구 북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병원 이송이 필요하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1월 12일에는 목적지를 둘러서 간다는 이유로 택시기사 B씨(73)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장 부장판사는 “죄책이 무거운 데다 다수의 폭력 행위 범죄전력과 운전자 폭행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택시기사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일부 행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