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자신을 병원으로 이송한 구급대원의 뺨을 때린 혐의(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A씨(49)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2시 57분께 대구 북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병원 이송이 필요하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1월 12일에는 목적지를 둘러서 간다는 이유로 택시기사 B씨(73)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장 부장판사는 “죄책이 무거운 데다 다수의 폭력 행위 범죄전력과 운전자 폭행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택시기사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일부 행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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