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대구시가 내린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 A씨(41)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집합금지 명령 기간인 지난 5월 20일 새벽 1시 22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손님 5명에게 출입을 허용하고 주류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 판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면서도 “위반에 따른 실질적 위험은 생기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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