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수감을 하루 앞둔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자택 앞이 적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연합
회사자금 횡령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지난달 29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된다.

동부구치소는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던 2018년 3월 22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이듬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나기까지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던 곳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미결수로 지냈던 곳과 같은 크기(총 13.07㎡)의 독거실에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전직 대통령 수용 사례 등을 고려해 독거 수용되고 전담 교도관도 지정되지만, 신체검사와 소지품 영치, 수용기록부 사진(일명 머그샷) 촬영 등 수용 절차는 일반 재소자와 동일하게 이뤄진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대통령에게는 법에 따른 어떤 예우도 제공되지 않고, 필요한 기간의 경호와 경비가 제공될 뿐이다.

따라서 이 전 대통령은 연금 지급과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본인과 가족에 대한 치료 등의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유일하게 허용되는 예우인 경호와 경비도 이 전 대통령이 구속돼 교정 당국으로 신병이 인도되면 중단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물러나면서 예우를 박탈당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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