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법 개정안 발의

추경호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성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끌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일 대표 발의한다.

추 의원은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 개정안에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를 축소(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한도 신설)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현 정부가 국토 균형발전이란 시대적 과제에 관심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공공기관과 일부 기업에 집중돼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감면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015년에서 2018년까지 감면된 법인세 2조1589억 원 중 공공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달하고, 민간부분의 감면액 8,361억원 중 91%를 단 2개의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제도에 민간기업들이 큰 가치를 느끼지 못해 참여가 저조하고, 정작 혜택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들만 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민간기업에 대한 혜택 확대라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추 의원은 설명했다.

추 의원은 “감면 한도를 신설해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혜택을 줄일 것이 아니라, 20년간 세액 전액 감면이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통해 민간기업 위주의 지방이전을 촉진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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