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07년 1월 1일 지역의 모 대학에 재학 중인 아들 B씨를 기능직 10급 정규직원으로 임용한 뒤 2010년 2월 28일까지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3540여 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들 B씨가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 사범대학 편입학을 준비하고 있어서 기능직 직원으로 채용되더라도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했으며, 실제 국외 출국이나 대학 강의 수강 등으로 여름과 겨울방학 기간 중에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교비 회계에서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내용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피해가 상당 부분 복구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