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성매매를 하는 외국인 여성을 때리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A씨(29)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께 대구 동구 한 오피스텔에 성매매 손님을 가장해 들어가 태국인 여성 B씨(29)를 폭행하고 휴대전화 번역기를 이용해 협박한 뒤 현금 53만 원과 6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매매 업소 운영 경험이 있는 A씨는 성매매 외국인 여성들이 수익금을 현장에 보관하는 데다 강도 피해를 당해도 강제 출국이 어려워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해자의 상처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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