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500개사 설문 조사…10곳 중 4곳 "아직 준비 못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준비 여부 응답표
경북·대구를 포함한 전국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4곳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할 준비가 안된 것으로 조사됐다. 추가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과 구인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따른 경영악화 등이 주된 이유로 꼽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된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 기간 종료를 앞두고,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중소기업 500개사가 대상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 가운데 61.0%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단축 준비를 마쳤거나 이미 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39.0%는 ‘올 연말까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준비를 마칠 예정’(13.0%)이거나 ‘올해 도입 어려움’(18.4%), ‘준비할 여건이 안됨’(7.6%) 등으로 응답했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어려운 이유 응답표.
특히 주 52시간 초과근로 업체만을 대상(218개사)으로 진행된 조사에서는 무려 83.9%의 중소기업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비하지 못한 이유로는 ‘추가채용에 따른 비용 부담’(52.3%)이 가장 많았고, 이어 ‘구인난’(38.5%),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악화’(28.7%), ‘제도설계를 위한 전문성, 행정력 부족’(24.1%) 등 순으로 집계됐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관련해 ‘올해 말까지 부여된 계도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6.0%,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44.0%로 엇갈렸다.

다만,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는 업체(218개사)만을 대상으로 통계를 산출한 결과에서는 계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0.4%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적정한 계도 연장 기간으로는 ‘2년 이상’(40.7%)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1년 이상’(39.3%), ‘6개월 이상’(12.1%), ‘1년 6개월 이상’(7.9%) 순이다.

탄력적 근로 시간제의 단위 기간이 6개월까지 확대될 경우 주 52시간 근무제로 현장애로가 해소되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 기업의 46.0%가 ‘대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일부 해소될 것’이라는 응답은 34.0%, ‘거의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답은 20.0%로, 절반 이상의 기업이 탄력적 근로 시간제만으로는 주 52시간 애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인식했다.

탄력근로제가 개선되더라도 주 52시간 현장 애로가 해소되지 않는 이유로는 ‘탄력근로제 도입이 적합하지 않은 업종’(56.3%)이 우선순위에 꼽혔다.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이나 요건이 현실과 맞지 않음’(44.4%), ‘탄력근로제의 도입이 가능하나 근무형태에 따라 활용이 어려운 근로자가 있음’(31.1%) 등의 이유도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개선돼야 할 제도로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 제도를 모든 중소기업으로 기한 없이 확대’라는 의견이 56.3%로 가장 높았다. 또 ‘특별연장근로제도의 인가 요건 완화’(33.0%)와 ‘일본처럼 월간(또는 연간) 연장근로의 사용한도를 정해놓고 기업이 알아서 활용’(30.4%), ‘선택적 근로 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22.6%)에 의견이 몰렸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여전히 상당 수 중소기업이 비용부담과 인력난 등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이고, 예상치 못한 팬데믹 발생이라는 특수상황을 고려해 계도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면서 “업무 특성상 탄력적 근로 시간제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노사합의에 의한 추가 연장근로, 선택적 근로 시간제 등 근로시간 단축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함께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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