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성희롱 논란 등 추문이 끊이지 않는 달서구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관련 구의원들에 대해 출석 요구했다. 사진은 시민단체가 성희롱 가해자인 A 의원을 제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성희롱 논란 등 추문이 끊이지 않는 달서구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관련 구의원들에 대해 출석 요구했다.

대구 달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8일 제27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여성기자를 성희롱한 의혹을 받는 A 의원(국민의힘)과 성희롱 사건을 무마하려고 한 B 의원(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귀화·김정윤·이신자(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5명을 윤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앞서 A 의원은 의회 출입 여기자에게 ‘몸을 섞어 보면 그 사람의 관상을 알 수 있다’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며 논란이 일자 B 의원은 성희롱 피해 여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제 얼굴을 봐서 없던 일로 해달라’고 말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해 윤리특위에 회부됐다.

김귀화·김정윤·이신자 의원은 지난 4·15총선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 등에게 식사를 접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귀화·이신자 의원은 벌금 100만 원, 김정윤 의원에게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윤리특위에서는 회의 일정, 징계 대상자 출석 요청, 자료 요청 범위 등을 논의했다. 오는 25일 관련 의원들의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를 정한다.

의회 차원에서의 징계는 제명, 출석정지 등의 중징계와 공개사과, 경고 등의 경징계로 나뉜다.

김귀화·김정윤·이신자 의원에 대한 징계는 경징계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이 다소 높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기일이 다음달 3일로 잡힌 만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징계수위도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윤리특위 C 의원은 “3명의 의원에 대해 대체로 경징계로 보는 의원들이 있다”며 “만약 의원직을 상실할 정도의 벌금이 구형된다면 또 다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성희롱 논란을 일으킨 A 의원은 대체로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봤다. B 구의원은 성희롱 당사자가 아닌 만큼 경징계에 그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D 의원은 “최소 출석정지까지의 중징계는 이뤄지지 않겠나 보고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제명될 가능성도 커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법원의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A 의원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있다.

E 의원은 “A 의원은 현재 경찰 수사 중인 상황이다. 의회가 먼저 A 의원에 대한 징계를 내리는 것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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