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대구시의원 "진실 밝힐 것"

속보=지난 16일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의원이 복지국 행정사무감사(경북일보 11월 19일 자 5면)에서 제기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부당 수급사례 3건 모두 정당 수급자인 것으로 보인다.

19일 달서구청에 따르면 이영애 시의원이 제기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부당 수급사례’ 3건 중 1건은 정당 수급자로 확인됐다. 나머지 2건에 대해서도 면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정황상 정당 수급자일 가능성 큰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이 의원이 제기한 ‘아들은 공무원, 사위는 경찰공무원, 며느리는 노래방을 운영하는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다’는 의혹은 받은 사람은 A씨(81)로 확인됐다. A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 장애인’으로 매달 4만 원을 받고 있다.

‘차상위 장애인’ 등 차상위 계층 대부분이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보지 않아 A씨는 정당 수급자로 확인됐다.

‘아들이 판사고 딸과 며느리는 공무원인데 엄마는 차상위 계층이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람은 B씨(74)다. B씨는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 ‘차상위 장애인’, ‘기초연금’ 등을 받고 있다.

하지만 B씨의 아들은 현재 시스템상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으로 검색되지 않고 있다. 소득 역시 2011년 이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데 에쿠스 2대를 가지고 있다’는 제보는 C씨(40) 다. C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맞다. 하지만 손과 발 등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장애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운전이 힘든 것으로 파악됐다. 

또 C씨의 가족들은 C씨가 운전면허도 없다고 구청 직원에게 설명했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현재 A씨는 정상수급자로 확인됐지만, B씨와 C씨에 대한 조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B씨는 아들이 시스템 상이 아닌 진짜 소득이 없는지 확인하고 있다. C씨는 경찰에 협조를 구해 면허증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등 사실관계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영애 시의원은 “제보가 사실이 아닐 리 없다. 해당 부당 수급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진실을 밝혀내겠다”며 “차상위계층이 부양의무자 소득을 보지 않는다면 이 또한 문제다. 진짜 어려운 사람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있게 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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