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

법정 향하는 왕기춘. 연합.
미성년자 제자 성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왕기춘(32)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및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왕기춘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8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징역 9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큰 데다 반성 없는 피고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의적 공소사실인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강간 및 강간미수죄 성립요건인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무죄로 판단했다. 예비적 공소사실인 위력에 의한 간음 및 간음 미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왕기춘은 2017년 2월 26일께 자신이 운영하는 유도 체육관 제자인 A양(17)을 성폭행하고, 지난해 2월께 또 다른 제자 B양(16)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의 주거지나 차량 등에서 B양과 10차례에 걸쳐 성 관계를 하는 등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왕기춘은 “폭행이나 협박 없이 합의 하에 A양과 성관계를 맺었고, B양과는 연애감정으로 성관계와 스킨십을 가졌을 뿐”이라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7월 23일 왕기춘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다. “지역민으로 구성되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 앞에서 피해자들이 진술하면서 생기는 2차 가해가 우려되고, 피해자들이 성적수치심이 유발되는 상황에서도 보호해야 한다”는 검사와 피해자 변호인 측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왕기춘은 즉시항고와 재항고를 했지만, 대구고법과 대법원은 기각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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