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형산강 9.5km 전구간을 낚시금지지역으로, 형산강 야외물놀이장 일대 0.2km구간을 제외한 포항경주 경계~연일대교 하부 5.2km 구간을 야영·취사 금지지역으로 지정했다.
포항시가 형산강 9.5㎞ 전 구간을 낚시금지지역으로, 형산강 야외물놀이장 일대 0.2㎞ 구간을 제외한 포항경주 경계~연일대교 하부 5.2㎞ 구간을 야영·취사 금지지역으로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낚시 미끼로 사용되는 떡밥과 어분이 수질오염을 야기시키고 있으며 낚시와 야영·취사 후 발생하는 무단투기 쓰레기가 하천경관을 해치고 산책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이 이유이다.

시는 이번 낚시·야영·취사 금지구역 지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12월 말까지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친 뒤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행해 적발될 경우 하천법 제9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 규정에 의거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형화물차량, 건설기계, 캠핑카 등 장기불법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높이 제한 틀을 전면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원탁 포항시 푸른도시사업단장은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와 환경 개선을 위해 우선 불법 사안을 단속해 쾌적한 하천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곽성일 기자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행정사회부 데스크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