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일부터 만 13세 이상 중고생도 면허 없이 이용 가능
안전모 의무지만 미착용 처벌조항 없어…관계기관들도 비상

영업용 공유 전동킥보드 1대에 2명이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채 도로를 누비고 있다. 경북일보DB
다음 달부터 전동킥보드의 면허요건이 삭제되면서 면허증이 없는 13세 이상부터 운행이 가능해지자 부모들의 걱정이 태산이다. 자가 또는 공유 전동킥보드로 등·하교를 하거나 이동 시에 타고 다니겠다는 자녀를 말릴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다음 달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전동킥보드의 최고 정격 출력은 11㎾ 이하(배기량 125㏄ 이하)이고 최고 속도는 시속 25㎞ 미만, 무게는 30㎏을 넘어서는 안 된다. 또 차도 가장자리와 자전거 도로만 이용할 수 있다.

12월 9일까지만 적용되는 현행법상으로는 제2종 운전면허의 하나인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는 만 16세 이상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돼 있다.

이 때문에 부모들 입장에서는 미성년자도 면허 검증 없이 탈 수 있다는 점에 걱정이 크다.

안동에 중학생을 둔 A 씨는 “면허증이 있는 성인들도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는 장면을 종종 목격하고 뉴스 등을 통해서 사고 소식을 접했다”며 “면허증이 없는 학생들이 차도 갓길이나 자전거 도로를 달리다 사고라도 나면 크게 다칠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B 씨도 “아이의 스마트폰에 깔린 공유 전동킥보드 앱을 보고 면허증 없이 이용하면 안된다고 다그쳤지만 다음 달부터는 말릴 방법도 없다”며 “벌써 ‘학원이나 등·하교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겠다’는 자녀의 말에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두고 퍼스널 모빌리티(PM)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안전모 필수착용과 무릎·팔꿈치 보호대 착용 등 전동킥보드 안전수칙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지역에서도 유흥가 등을 거점으로 음주 운행과 안전모 미착용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바 있다.

하지만 법과 제도적 미비점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전동 킥보드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 의무’와 ‘2인 이상 동승 금지’가 명시됐지만 처벌 규정은 없다. 단속하더라도 제재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 또 시속 25㎞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달리더라도 단속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경찰 관계자는 “당장 단속은 어렵지만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민사적 피해 보상 과정에서 금지규정을 위반한 책임을 지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불법 개조를 막고 중·고교 교장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동킥보드 이용과 관련한 교통 안전교육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은 현재 국회 국토위에 계류 중이다.

이정목 기자
이정목 기자 mok@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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