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기 전 국회의원.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상윤 부장판사) 21대 총선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고령·성주·칠곡 후보자 경선 과정에서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인기(67·변호사) 전 국회의원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허위사실이 담긴 보도자료 작성을 담당한 자원봉사자 A씨(44)와 SNS 대화방에서 문자메시지로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이 전 의원 지지자 B씨(50)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16대부터 18대까지 내리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인기 전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둔 3월 3일께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공천 경쟁을 벌인 특정 후보의 사생활과 관련된 소문을 바탕으로 한 보도자료를 자원봉사자 A씨에게 작성토록 한 뒤 99명의 언론사 기자에게 배포해 보도하도록 만드는 등 특정 후보가 후보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혹을 제기하고 해명을 촉구한 것이어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도 보도자료 내용 자체는 허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설령 그와 같은 의혹이 제기됐다는 사실 자체는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허위사실의 공표해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면서 “피고인이 단순히 지역사회에 떠도는 소문 수준의 보도자료의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도자료의 내용이 진실인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했다고 인정됨에도 확인의 노력을 않은 채 보도자료의 배포에 나아간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공직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공표행위는 선거인들에게 후보자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후보자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선거인들의 합리적 판단에 장애를 초래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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