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시험성적과 관련한 거짓말이 들킬 것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살해미수)로 기소된 중학생 A군(15)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년간 치료받을 것을 명했다고 1일 밝혔다.

A군은 지난 6월 21일 새벽 4시 40분께 경북 영천시 자신의 집에서 안방에서 자고 있던 어머니 B씨(42)의 복부를 흉기로 2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행히 비명을 듣고 달려온 A군 아버지가 제지하면서 B씨는 횡경막 손상과 열상 등의 상처만 입는 데 그쳤다.

중학교 3학년인 A군은 평소 어머니로부터 학교성적과 관련해 심리적 압박을 받아 오면서 두려움과 불안감, 우울감을 느껴왔으며, 중간고사 시험과 관련한 거짓말이 탄로 날 것을 걱정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소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등 극도로 취약한 정신상태에 있다는 신호를 부모에게 여러번 보냈는데도 오히려 질책을 하면서 피고인의 상태가 악화한 측면이 있다”면서 “피해자인 어머니도 자신의 무관심과 잘못된 교육방식이 사건 발생에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거듭 표시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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