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1년 연말정산부터 적용…유효기간 3년 자동 연장 가능
복합한 비밀번호 PIN 등 간소화

“10일부터 기존에 쓰던 공인인증서는 못 쓰나?”

공인인증서 폐지 소식이 알려지면서 기존 인증서 사용 가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경북 지역민 중 20%가 넘는 65세 이상 고령자들은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 궁금증을 넘어 불안감까지 나타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윤희봉 사무관은 “사용하던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쓸 수 있다.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는 동일한 방식으로 발급하는 ‘인증서(가칭 공동인증서)’를 여전히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장 내년 초 연말정산부터 민간 전자서명 인증서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어떻게 달라지나?

과기정통부는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가장 먼저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기존 공인인증서가 독점해 왔던 전자서명 시장이 카카오페이·패스·NHN페이코 등 여러 민간 기업의 인증서를 고를 수 있다.

또한 은행에 직접 방문해 신원을 확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비대면 방식으로도 가능해지며, 10자리 이상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생체 정보나 간편 비밀번호(PIN)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액티브 엑스(ActiveX)나 방화벽·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등 실행파일을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인증서 유효기간도 2~3년으로 길어져 기존 공인인증서처럼 1년마다 갱신할 필요가 없어진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으로 이용하기 편리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전자서명의 신뢰성·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해와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인증서’ 하나로

공인인증서제도 폐지에 따라 가장 큰 관심이 쏠린 것은 공인인증서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금융서비스다.

정부는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와 함께 금융결제원이 개발한 ‘금융인증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인증서비스는 10일 이후 대부분의 은행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특히 불필요한 프로그램 설치 없이 ‘금융인증서’를 금융결제원의 클라우드(cloud·가상 저장공간)에 보관해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를 통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은행이나 인터넷·모바일뱅킹 인증센터 메뉴에서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으면 22개 은행과 카드사뿐 아니라 모바일뱅킹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3년이며, 자동으로 기한 연장도 가능하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4일 간부회의에서 기존 인증서 사용 문제를 거론하며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금융정책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은 위원장은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고 해서 나도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보니 기존 인증서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국민들은 정책이 실제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하니 정책 발표 이후도 꼼꼼히 챙기고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남현정 기자
남현정 기자 nhj@kyongbuk.com

사회 2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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